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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대 자퇴 뒤 7년 징역, 특전사의 아들도 ... 이들은 왜 병역을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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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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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②두 거부자 이야기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은 1939년 전쟁 반대 사상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조선인 ‘여호와의 증인’ 38명 중 5명이 옥사하고 33명이 해방 후 석방된 '등대사 사건'을 첫 처벌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2001년 한 주간지의 보도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도 16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남성은 21세가 되면 입영을 거부하고 기소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그 수는 매년 500~600명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도 한해 한두 명 정도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박해'라고 보고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히 다수다.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그 사이에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오랜 교착 상태에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일부 판사들이다. 2015년 이후 "종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반기를 드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격 인물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등장했다. '사법 혼란'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들의 도전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과 기존 해석의 권위를 재확인할 것인가'라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됐다. 최근 사법적 논란의 겉과 속,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찬반 논쟁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특별취재팀=임장혁·문현경·여성국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흔들리는 저울
② 두 거부자 이야기
③ 10년 헛돈 세 바퀴


'백의' 대신 '수의' 택한 '최장기 수형자' 정춘국씨


날개가 자신의 삶의 의미이고 행복임을 깨달은 갈매기 조나단은 갈매기 사회에서 대대손손 이어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평의회를 열어 조나단을 추방합니다. ‘해오던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추방이다.’ 우리 사회와 꼭 닮았습니다.”

1974년 스물여섯 살 청년 정춘국(69)씨가 대전지법에 손으로 써 낸 7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는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이야기로 시작한다. 1심에서 선고받은 1년 6개월의 형량이 억울해서 쓴 글이 아니었다.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 

“왜 병역거부를 하는 거야”라고 물은 판사는 “한 가정의…”라고 시작하던 정씨의 말을 끊었다. “됐어. 일 주일 후 선고.” 정씨가 끊겨버린 말을 항소이유서에 담아 보내고 얼마 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의 두 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항소를 했어”라는 말이 재판부가 들려준 이유의 전부였다. 

대학교 1학년 때 ‘여호와의 증인’의 길을 택한 정씨는 1969년에 처음 수감돼 10개월, 1974년부터 3년, 1977년부터 다시 4년을 포함해 모두 7년 10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가장 오래 수감됐던 사람이다. 충남 금산에서 깻잎 농사를 짓는 정씨를 지난 7월 27일에 만났다. “‘시골농부’라고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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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국씨는 "깻잎 농사는 심는 만큼 거두고 따는 만큼 팔 수 있는 정직한 일이라 더 움직이면 더 벌 수 있겠지만 늘 아내에게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합니다. 돈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고요”라고 말했다. [사진 김성태 프리랜서]

아버지는 교도관이었다. 중학생 시절 집에서 2시간 거리의 대전교도소까지 아버지의 점심 도시락을 나르곤 했다.“교도소 감시탑이 꼭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대단한 지하 감옥처럼 무시무시했어요. 제가 그곳에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정씨는 의사 가운 대신 수의(囚衣)를 택했다. 온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진학했던 충남대 의대를 한 학기 만에 자퇴한 뒤였다. “남에게 모질지 못한 성격이 의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미련이 없어졌어요.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죠.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씨의 선택에 가족들은 낙담했다. 동생들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큰형은 분노했고 “병원을 차려주겠다”며 은퇴 후에도 택시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셋째 아들이 의사가 될 거야”라고 자랑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둘”이라고 답했다. 

훗날 아버지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였던 대전교도소를 다시 찾은 적이 있었다. 옛 동료들의 배려로 의무실에 만난 아버지는 “아픈 거 있냐” “밥은 잘 먹냐” 묻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참 불효를 했죠.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이해하지는 못하셨어요.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의 길 잘 걸어온거지요 아버지’라고 말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스물 한 살이 된 정씨는 1969년 봄 입영 영장을 받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음 수감돼 10개월을 살았다. 1968년 1월 ‘김신조 사건’으로 격앙된 반공 분위기가 최고조이던 때였다. “개인의 생각을 포용하고 그럴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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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5월 충남 홍성군 징병담당 공무원이 광천읍의 열다섯 가구에 '기피자의 집'이라는 팻말을 써 붙였다. 중앙일보 임명섭 기자의 단독 기사로 보도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인 1973년 1월 20일 국방부를 순시하면서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뒤 비상국무회의는 지시대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법 위반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이전시 병무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3년간 해외여행이 금지됐다. 병역기피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고용주까지 처벌하게 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대출과 위생업ㆍ건축ㆍ운전 등 자영업 인ㆍ허가를 제한했다. 1974년 7월 병역기피 일제 단속에선 539명이 구속됐다. 1970년 13%였던 병역기피율은 1974년 0.1%까지 떨어졌다. 

정씨도 1974년 두 번째 입영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받았다. 1970년 출소한 뒤 생계를 위해 학생 과외며 화장품 외판 등을 닥치는 대로 하던 때였다. 당시 병역법상 징역이나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기 전까지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없었고, 병역 거부는 입영 영장이 나올 때마다 반복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대법원 판례다. 

“징역은 보통 아침 식사 끝나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저녁 무렵 방에 돌아오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 방에 몰아두고 종일 앉혀두기만 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전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죠. 3년을 꼬박 앉은 채로 보냈어요.” 

일어날 기회라고는 하루 15분 동안 주어지는 운동시간과 세 차례의 식사시간 뿐이었다. "시간 감각이 무뎌져 어제ㆍ오늘ㆍ내일이 무의미해지더군요. 꿈에서도 교도소 안이었고. 잠재 의식도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된 거죠.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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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3년 10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정춘국씨는 1977년 항명죄로 징역 4년을 다시 선고 받았다. 김상선 기자

서른 살이 되던 1977년 2월. 1095일 만에 세상으로 나오던 날 만기 심사를 받는 교도소 보안과에는 어머니 말고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 직원이었다. 어머니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정씨는 그날 오후 육군 32사단으로 옮겨졌다. 입영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단독으로 강제 징집된 정씨에게 덧씌워진 죄명은 군형법상 항명죄였다. 군사법원은 병역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형을 가중해 법정 최고형보다 배가 높은 4년 형을 선고했다. 

“법정에 오신 어머니가 걱정돼 뒤를 돌아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 막 떨어지려고 하는 참인 거예요. 저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들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시 병역법상 현역 입영대상은 고졸일 경우 만 28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였다. '대학 학력자'에 해당돼야 만 30세 12월31일까지 징집할 수 있었다. 1학기 만에 대학을 자퇴했던 정씨는 선고 뒤 대전지방 병무청장에게 편지를 보내 “무슨 근거로 영장이 발부됐느냐”고 물었다. "1학년 중퇴도 '대학 학력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당시 병무 행정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보되면 끝이었죠.” 

양산→순천→김해를 거처 다시 순천으로 이감되며 꼬박 4년을 채웠다. 스물 한 살부터 치르기 시작한 병역거부의 대가는 서른 셋이 된 1981년에 끝났다. 20대를 건너 뛴 그에게 세상은 너무 낯설게 다가왔다. “집에 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서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 ‘지로용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쓰는 것도 신기했죠. 적응하는 데 한 10년쯤 걸렸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던 그는 19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골농부’의 길을 택했다.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하다 여기 와 보니 노인들도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깻잎 따는 건 일흔 살에도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최근 정씨는 병역거부자 변론을 도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에게서 “세 번째 재판에 대한 재심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영창에서 지내는 동안 무릎을 꿇리고 가슴을 걷어차고 뒤통수를 시멘트 바닥에 내친 뒤 얼굴에 물을 부은 이가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을 때릴 때는 죄의식이 들지 않는다”며 몽둥이 찜질을 한 헌병도 있었다. 고민 끝에 오 변호사에 보낸 메시지에 그는 "오 변호사님, 서산에 해가 집니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제게 제가 갈 길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조국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지요. 사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누군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하면 ‘안 되면 되게 만들어!’ 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군인 꿈꿨던 ‘특전사 아들’ 박상욱씨의 수감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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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 신봉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박상욱(24)씨를 구속을 하루 앞둔 지난 7월5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신인섭 기자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아버지는 특전사에서 14년 동안 복무했죠.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속 수감 전날인 지난 7월 5일 만난 병역거부자 박상욱(23)씨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6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여호와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다. 박씨가 그 중 하나다. 

중학생 시절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거부 기사를 접하고는 화가 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얌체, 북한으로 떠나라” 같은 ‘악플’을 단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박씨는 어쩌다 병무청 분류상 ‘기타 개인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됐을까. 박씨는 그 계기를 특전사 출신인 아버지에게서 찾았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가부장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가사노동을 분담할 줄 알았고, 자식을 때리기는커녕 어쩌다 화라도 내면 마음에 걸려 먼저 사과하곤 했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TV를 볼 때면 전라도 출신 인물이나 캐릭터가 나오면 ‘빨갱이’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경상도가 고향인 것도 아닌데 ….” 

아버지가 5ㆍ18 때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다. 박씨는 “술에 취해 ‘광주는 말이야. 북한 간첩들이 선동한 폭동이야’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일상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강한 배타성이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되새김질로 이어졌다고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 시절 말을 더듬는다고 괴롭힘을 당했던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저보다 약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처럼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셈이었죠. 친구들을 때리는 아이들도 집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 간의 폭력도, 불러다 공평하게 때리는 선생님의 더 큰 폭력 앞에선 멈춰서곤 했어요.” 

성인이 돼서도 ‘폭력’의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박씨는 결국 어릴 적 꿈을 깨끗이 버렸다. “국가와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파병, 광주 5ㆍ18 등 군대가 개입한 역사를 보면 오히려 전쟁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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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구속 전날 "1년 이상 휴대전화폰를 쓰지 못할 것 같다"며 휴대전화 사용 계약을 해지했다. 신인섭 기자

“저는 겁쟁이”라고 운을 뗀 박씨는 서울예대 극작과 학생 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제주도에서 한ㆍ중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는데 시위가 격해져 의경과의 충돌이 벌어졌어요. 어떤 농민은 경찰 헬멧을 빼앗아 부수기도 하고 함께 온 친구는 포위망을 뚫으려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몸이 굳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면서 결의에 차 제주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 사건 후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는 폭력에 당하게 될 내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습니다.”

‘해군 갈까, 공군 갈까’하던 생각이 ‘군대 갈까, 감옥 갈까’로 변한 박씨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도 아버지였다. “커다란 특전사 달력이 걸린 집에 들어가 특전사 전우회 산악대장을 맡고 있는 아버지와는 공유할 언어가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며칠 간 집을 나갈 정도로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에게 설득된 어머니와도 한때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였습니다. ” 

아버지를 진정시킨 것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군대 동기들의 말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치소 가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였다고 느꼈어요.” 

판사와의 약속대로 7월 6일 구속 집행장소인 서울북부지검 앞에 나타난 박씨는 “떠날 때 아버지가 무슨 말 했느냐”는 질문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준비물 당부하듯 영치금ㆍ영치품 같은 것 잘 챙기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의정부교도소에서 두 달 이상을 보냈다.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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