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금까지 규약상은 어디까지나 영리 목적의 전매가 금지 → 용도/수단/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양도는 일절 금지로 변경
② 동일 인물이 복수의 명의를 이용한 모시코미 금지가 명시됨
③ 자기 이외의 명의를 이용한 모시코미 금지도 명기했다
- 동일주소지에서 복수의 모시코미하는 행위(가족, 동거인의 모시코미 등의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
- 자기이외의 명의 이용하여 모시코미하는 행위
- 동일인이 복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시코미 하는 행위
무상도 양도 금지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