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發 불공정 논란 확대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코인 투자 실패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돼 변제금과 청산가치가 확정되면 추후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그동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해 이런 원칙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주식·코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변제금은 회생 신청인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통상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청산가치)을 고려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수준으로 줄여 책정한다. 가령 빚을 내 투자한 A씨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A씨의 변제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문제는 나중에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는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훗날 비트코인 가치가 1억원으로 원상복구가 되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에 주요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을 향해 연일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직접 법원에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빚투’(대출로 투자)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지훈 기자
https://m.news.nate.com/view/20220706n01243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코인 투자 실패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돼 변제금과 청산가치가 확정되면 추후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그동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해 이런 원칙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주식·코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변제금은 회생 신청인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통상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청산가치)을 고려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수준으로 줄여 책정한다. 가령 빚을 내 투자한 A씨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A씨의 변제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문제는 나중에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는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훗날 비트코인 가치가 1억원으로 원상복구가 되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에 주요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을 향해 연일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직접 법원에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빚투’(대출로 투자)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지훈 기자
https://m.news.nate.com/view/20220706n01243